김현 민주당 의원 발의 ‘단통법 폐지법’ 시행
지원금 규제 상한 사라져…소비자 혜택↑
“통신비 부담 낮추고 유통시장 활력 회복”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지난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는 모습. 2025.7.21 연합뉴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퍠지 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단통법 도입 11년 만이다.
시장에선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과도한 지원금 규제로 할인 혜택이 제한되면서 유통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차단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위축시켜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단말기 선택권을 회복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활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용자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중소 판매망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의 첫걸음’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5.7.2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자급제폰과 알뜰폰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저가 자급제폰 확대, 자급제·알뜰폰 연계 혜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원금 정보 제공이 투명성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불공정 유통행위 감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 등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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