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시사
“부품회사, 중소기업 다수… 관세 타격”
FTA 무관세 이점 사라져 비교우위 잃어
“정부는 자화자찬, 현장선 비명 질러”
“상법·노조법·중처법은 ‘반기업법’”

김정재(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관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국내 생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촉진 세제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15%의 관세가 매겨지자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태까지 관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내야 할 것이 6조원 정도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부품회사들의 관세 타격도 굉장히 크다”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본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량 등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IRA와 비슷한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관세에서 15%로 인상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 관세에서 이번에 15%로 타결된 것이다.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다 없어져 완전경쟁이 된 것”이라며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EU는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온 덕에 한국 차는 동급의 일본·EU 차 대비 5%가량의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 따라 일본·EU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15%로 정해지며 한국 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8월 중 처리를 공언한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된 주52시간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나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반기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업을 옥좨서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저희 당 모든 의원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을 상시화하고, 현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막아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기업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2·3조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비단 현대차의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와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대응 간담회에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시설을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를 열고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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