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 의결

안행위 소위,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 의결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9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