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마지막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막바지 검증 작업을 벌였다. 전날에 이어 병역 면제 논란, 전관예우 의혹, 특별사면 자문 의혹, 삼성 X파일 편파 수사 논란 등이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유의미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중 일부가 삭제된 데 대해서는 황 후보자를 두둔하는 의견이 많았다. 황 후보자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의뢰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도 “변호사법 규정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과 황 후보자의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동창이지만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의 도청 녹취록을 입수한 노 전 의원이 ‘떡값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가 수사에 착수해 이들 검사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폐 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저격수’ 역할을 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로 자연스레 옮겨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뒤 3일 이내에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지체 없이 보고서를 채택해 12일 임명동의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달리 야당 입장은 강경하다. 한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들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회의 등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지나친 강경 노선은 야당에도 부담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에 응해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얼마든지 회의를 단독 개최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협상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