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국회 결정 따를 것” 밝혀
이르면 내년 국세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지방세만 카드 수수료가 없다. 국세는 1% 수수료가 붙는다.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세금 수납과 납세자 서비스를 고려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다만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낼지 정부가 낼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을) 잘 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부담한 국세 카드 수수료는 1421억원에 이른다.
●연 10.95%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낮아질 듯
저금리 시대에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걷어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줄 때는 2.5% 이자만 얹어 준다. 임 청장은 “(가산세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기획재정부에 (시중 금리에 맞춰 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업종 늘려 지하경제 양성화”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고가의 자전거 업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임 청장은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 과목인 세법과 회계학을 필수 과목으로 바꾸는 방안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효과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세금을 체납한 3만 5000가구에게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국세청은 체납한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고 세금으로 바로 걷는다. 임 청장은 “(체납액을 충당하는 근로장려금에) 한도를 설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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