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보법 현재로선 필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보법 현재로선 필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19 00:22
수정 2016-08-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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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3배 차익 의혹엔 “IMF 당시 공사 늦어져 되판 것”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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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년 9개월의 군 복무 기간 내내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초 부임지가 경북 예천이었음을 고려하면 예천에서 서울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복무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키코 사건 등과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화우 등에 의견서를 써 주고 총 1억 3656만원을 받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53.07㎡)를 1억 2800만원에 매수하고 아파트에 살지 않은 채 6년 뒤인 2003년 3억 6450만원에 팔아 3배의 차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군 복무 의혹과 관련, “블록세미나나 리포트로 대체해 수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외환위기로 이자 금리가 매우 높아 재건축 공사도 일정보다 늦어졌다. 다시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할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89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민주, 반통일 악법 개정·폐지 운동’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면서 국보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보법이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됐고 남용되던 것을 고려해서 이제는 인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현재는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국가의 건국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영토, 국민, 주권”이라면서 “이를 법적으로 확보한 연도가 언제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1948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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