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창현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1.53%에 그쳐”

민주당 신창현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1.53%에 그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31 15:58
수정 2018-01-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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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1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1.5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39.6t(경유차 34.2t, 휘발유차 5.4t)으로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의 27%를 차지했다. 지난 15~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에서 줄어든 미세먼지는 1.61t, 4.07%에 그쳤다.

또 수도권에서 건설기계 등 공사장 운행장비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t으로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했다. 반면 비상조치 때 감소한 미세먼지는 0.29t으로 1.25%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대형건물의 난방용 보일러, 소각시설 등 비산업부문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16.7t으로 수도권 전체의 11.4%에 달했다. 다만 비상조치 기간 감소한 미세먼지는 0.34t으로 2%에 그쳤다.

이를 종합하면 비상조치 기간 하루 2.25t을 줄여 수도권 전체 배출량 146.9t의 1.53%에 그쳤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라면서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민간부문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 단축을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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