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입국금지 근거는…

日의원 입국금지 근거는…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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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막은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와 8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의원들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데다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본 의원들을 강제퇴거시킬 수도 있었다. 관련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강제 출국을 위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 강제퇴거를 최대한 자제한 것이다.

최재헌·이영준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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