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급별 정년 최대 3년 늘린다

軍 계급별 정년 최대 3년 늘린다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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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땐 2016년부터

군 당국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장기복무군인은 이르면 2024년부터 20년 이상 근무를 보장받아 모두 군인연금 대상자가 된다.

군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각 군별로 의견수렴안 절차를 거쳐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의 검토안에 따르면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 소령이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원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난다. 하지만 장성급 장교는 현재의 58~63세, 상사는 53세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1993년 영관급 장교의 계급 정년을 늘렸지만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1989년 이후 25년 만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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