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소총 무장 추진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소총 무장 추진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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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호 목적… 규정 명시”

국방부가 국가 중요시설 경비 인력들을 개인화기(소총)로 무장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청원 경찰과 특수경비원 등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특수경비원의 고용이 늘고 있지만 개인화기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상당히 많다”면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개인화기 확보 근거를 관련 법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은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가 개인화기를 갖추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는 원자력발전소 등 일부 중요시설 경비 인력들만 개인화기를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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