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자 장애등급 조정시 징병검사 실시

병역면제자 장애등급 조정시 징병검사 실시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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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장애로 인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애 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면제자도 만 19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 처분이 취소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만 18세 때 장애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면 만 19세 때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장애 상태가 변하면 징병검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후에는 장애 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추가로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하거나 다쳤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및 치료비 마련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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