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조되는 북러 핵 위협… 美하원 ‘핵 선제사용 제한’ 법안 발의

[단독] 고조되는 북러 핵 위협… 美하원 ‘핵 선제사용 제한’ 법안 발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03 00:10
수정 2023-02-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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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포기·대통령 권한 종료 포함
도발 억제 ‘전략적 모호성’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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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방사포의 성능검열을 위해 실시한 검수사격.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 초대형방사포의 성능검열을 위해 실시한 검수사격.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높아지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미국 하원에서 자국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제한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

2일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취재한 결과 민주당 소속 테드 류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핵무기 선제공격 제한 법안’을 자당 소속 15명과 공동 발의했다. 또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핵무기 금지 조약’의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 옵션 포기와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단독 권한을 종료시키는 법적 장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핵무기 선제사용 제한의 경우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추진했다 실패한 바 있다. 북중러의 핵 위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핵 위협을 가했고,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올해 400개 수준에서 2035년 1500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정책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의 반발로 입장을 바꿨다. 현재 미국은 핵무기 선제사용 여지를 남겨 북중러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과 결의안은 이에 상충한다. 워싱턴DC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0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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