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웜비어 배상판결문 미국에 반송”

“북한, 웜비어 배상판결문 미국에 반송”

입력 2019-01-29 14:16
수정 2019-01-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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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토 웜비어. AFP 연합뉴스
고 오토 웜비어. AFP 연합뉴스
북한이 억류했다 미국에 송환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유가족에게 약 56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곧바로 반송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에 보낸 배상 명령 판결문은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다. 국제우편 서비스 DHL은 28일 오전 평양에 있는 외무성에 이 우편물의 배송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반송됐다.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113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외무성으로 배달된 미국 법원의 문서를 돌려보낸 적이 있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은 2015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북한이 유족에 3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이런 최종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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