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26일 발의… 국회에 ‘최후통첩’

靑, 개헌안 26일 발의… 국회에 ‘최후통첩’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3일간 국민에 공개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22일) 등 대통령 개헌안을 3일간 주제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개헌안을 21일 발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날 “(여야 합의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이 베트남·UAE 순방에서 귀국하는 28일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개헌 투표일에서 역산해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의결기간 60일과 국민투표일 및 투표안 공고 기간 18일을 보장하기 위해 26일로 결정됐다.

다만 26일은 순방 중인 만큼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헌법개정안 국회 송부와 공고도 각각 전자결재로 진행된다. 국회는 송부받은 개헌안을 60일 안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가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은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3-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