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년 불법체류 미누 강제퇴거 적법”

법원 “18년 불법체류 미누 강제퇴거 적법”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년7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네팔인 미노드 목탄(한국명 미누) 씨에 대한 추방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목탄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이며 어떤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탄 씨의 불법체류기간이 장기간인 점, 불법체류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국가 안정과 질서유지를 도모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강제퇴거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이자 가수 겸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목탄 씨는 1992년 2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18년 가까이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다 지난해 10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단속돼 출국됐으며 출국 전 법원에 강제퇴거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