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법원,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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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3일 검찰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한 ‘용산 참사’ 수사기록 2000여쪽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는 이날 “1심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이뤄진 증거개시 결정에 적시된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미 1심 법원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미공개 기록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록 중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 2000여쪽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주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농성자 재판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부장 정덕모)에서 농성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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