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여고생 강간범 영장 기각 논란

경찰 사칭 여고생 강간범 영장 기각 논란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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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술 마신 여고생을 강간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정읍시 수성동 여관에 들어가 “경찰인데 검문 나왔다”며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먹고 투숙하던 여고생 A(16)양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도주한 이모(25.노동)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한 후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후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지가 강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세지고 법 개정도 추진 중인데 이와 반하는 결정이 나왔다”며 “특히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로는 합의 노력조차 거의 안한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지역 여성단체와 법원에 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전담 판사는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도 생각했다.범죄 변명에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불구속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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