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골프장 로비’ 공회장 집유

[뉴스플러스] ‘골프장 로비’ 공회장 집유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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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5일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2004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중 33억 8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같은 달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1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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