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제공한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2명 기소

‘뒷돈’ 제공한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2명 기소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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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처방을 대가로 ‘뒷돈’을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가 기소됐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대기업 계열 제약기업 A사와 중소제약사 B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약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영업담당 임원이나 영업사원이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식약청의 조사 결과 A사 등은 병의원에 처방과 관련해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이들 두 제약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7월에는 두 기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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