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식 빙자해 성행위 한 목사 징역 5년

종교의식 빙자해 성행위 한 목사 징역 5년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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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여상원 부장판사) 는 종교의식을 빙자해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모 선교단체 대표 목사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단체 대표로서 영적·정신적 신뢰와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나님의 계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교리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여교육생 A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20∼30대 여성 5명과 20여 차례에 걸쳐 욕을 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를 이어가려고 성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말기 암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B씨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C(여)씨에게 벌침을 놓아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지난해 6∼7월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성폭행하거나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한 혐의(강간·협박·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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