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1심서 무죄

PD수첩 제작진 1심서 무죄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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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 檢 갈등 최고조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대응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맞서 ‘법(法)·검(檢)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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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숨졌다는 부분 등 검찰이 기소한 3대 쟁점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합치되는 만큼 정책을 비판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MBC PD협회 등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키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면서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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