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이상 법관 임명할 듯

경력 10년이상 법관 임명할 듯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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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광주 형사단독 재판부

이르면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의 형사단독 재판부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법원장들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차 이상으로 임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과 수도권 고·지법원장들과의 좌담회에서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의 사무 분담은 법원장의 재량”이라면서 “그동안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원장이나 일선 판사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치하기는 쉽지 않다. 10~15년차 판사는 현재 500~600명 정도로 상당수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하거나,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어 수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법원들은 10년차 이상의 단독판사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수년 동안 법관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모든 법원에서 10년 이상 형사단독 재판부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법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법조 경력 5년 이상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 역시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력법관제는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맞물려 논의돼 왔다. 또 판사를 희망하는 로스쿨 성적우수자 가운데 일부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 최소 3년의 경력을 거쳐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 단계가 아닌 장기과제”라고 말했다.

향후 이 같은 사법개혁안은 사법정책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뒤 대법원장에게 최종 결과가 보고된다. 이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안을 법률 형태로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진행한다. 이 같은 법관인사제도는 강기갑 의원과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으로 불거진 사법개혁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법원의 자구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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