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첫 손배소

[뉴스플러스]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첫 손배소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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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유산했다며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이모(36)씨 부부가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게 생긴 아이를 잃게 됐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0-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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