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교원인사위 외부위원 30% → 40%로 높여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최근 터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 동안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교과부는 또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부당 처리했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한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하도록 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는 공개되고 청렴 서약도 의무화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