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백지동의서 무효”

대법 “재개발 백지동의서 무효”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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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이름·도장만 찍은 동의서를 받은 뒤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일명 ‘백지 위임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는 이모(63)씨 등 75명이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청의 처분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반,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은 2007년 1월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328명 중 267명(81.40%)에게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해 설립승인 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했다.

당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 조합원 75명은 시공업체 선정과정 및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내분이 일어나자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백지 위임서로 설립된 재개발 조합의 경우 다시 조합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어 추가적인 분쟁의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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