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진실측 광고주에 2억배상”

법원 “최진실측 광고주에 2억배상”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故) 최진실씨가 이혼 당시 분쟁으로 광고주인 아파트 건축업체 S사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이대경)는 9일 S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두 자녀가 옛 소속사와 연대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폭행 당해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S사와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광고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씨가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 뒤 최씨와 남편과의 불화가 언론에 공개되자, S사는 계약해지와 함께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