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회사 강탈” 무고

“서세원이 회사 강탈” 무고

입력 2010-02-16 00:00
수정 2010-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옛 동업자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연예인 서세원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기업을 빼앗아 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서씨의 옛 사업파트너 이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이씨를 감금·폭행해 이씨가 인수한 회사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씨는 기자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