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 로스쿨 10%내 추가입학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원미달 로스쿨 10%내 추가입학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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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정원 미달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추가 입학으로 결원을 채울 수 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올해부터 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 추가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 로스쿨들이 우려한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 편입 등에 따른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또 초등·중·고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를 통과시켜 올해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는 일부 자율형 학교 등에 한해 시범 운영돼 왔다.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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