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위헌’ 소수의견은

‘사형제 위헌’ 소수의견은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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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5일 사형제의 필요성을 인정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며,조대현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헌법이 정하는 비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에 반(反)하여 범죄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형제도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목영준 재판관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형법 조항을 비롯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규정한 형법 조항,모든 징역형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형법 조항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헌을 주장한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기에 필요한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그는 사형제를 일부 예외적인 경우(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일부 죄는 단심으로 끝낼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단심으로 끝낼 수 없도록 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할 때)에 적용하면 합헌이라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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