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도 조합장 당선자 등 4명 구속

임자도 조합장 당선자 등 4명 구속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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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신안 임자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 박모(64)씨 등 출마자 4명을 2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29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000만~3000만원씩 모두 95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출마자 김모(58)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찰과 박씨 주장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임자도 주민 중에서 조합원 1000여명 가운데 700여명을 조사해 남모(67)씨 등 돈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 관련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 수수자를 명확히 가려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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