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승진 청탁’ 대가 수천만원 받아

‘장군승진 청탁’ 대가 수천만원 받아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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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8일 군 고위 간부가 승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M식품업체 대표 채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부탁해 사업상 필요한 국방부 영관급 간부 신모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채씨는 또 지난해 6월 이씨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해달라”며 건넨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6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업부지 인근에 군부대 탄약고가 있어 골프장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당시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신씨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청와대에 인맥이 있다고 알려진 채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씨가 실제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줬는지,로비 대상이 된 행정관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가 이씨의 부탁을 받고 탄약고 인근에 체육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힘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신씨의 범죄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이를 국방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사 결과 채씨의 청탁을 받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건은 통상 청와대를 사칭한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자기들끼리 진행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연결이 안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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