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열람

일반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열람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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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죄질 나쁘면 특별관리

일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아동 대상 범죄자에 준하는 신상정보 열람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0일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성범죄자 알림e) 시행 이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담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는 2000년 7월1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또 아동성폭력 범죄자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일반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성범죄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각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아동대상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관리체계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성폭력 관련 부처별로 개선안을 만들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다만 아동 성폭력 주무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바뀌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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