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건때도 무조건 “아니다”

2001년 사건때도 무조건 “아니다”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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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는 김길태(33)는 과거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길태는 2001년 5월 30일 오전 4시5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기도 차 교회로 가던 김모(당시 32세.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친구 집으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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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12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12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 사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0분 후 그는 다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다음 달 8일 0시10분까지 감금했다.

 김길태는 이처럼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피해자를 성폭행한뒤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눈을 가리기도 했으며 외출할 때는 달아나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당시 피해자가 감금된 김 씨 집 1층에는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지만 김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씨는 당시 법정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돼 성관계를 갖고 합의로 한동안 함께 지낸 것”이라며 엉뚱한 주장을 폈다.

 기도를 마치면 남편과 아이들의 출근과 등교 준비를 해야 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부가 길에서 우연히 처음 마주친 남자에게 유혹할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김 씨의 변명은 일관됐다.

 김 씨의 계속된 부인에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감금장소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벌이기도 했다.

 현장검증 이후에도 김 씨는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직에 있을 때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박 모 변호사는 “워낙 흉악범이라 당시 사건을 기억한다.엄청난 공포분위기 속에 피해자를 감금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범죄혐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때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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