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매달 수억씩 챙겨”

“보람상조 회장 매달 수억씩 챙겨”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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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인 비서에 전달 동영상 공개… 출국전 164억 인출

고객 돈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그룹 최모(52) 회장이 부산지사로부터 매달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비·장례물품 리베이트” 주장

보람상조 노조는 최 회장 부인의 비서가 직원에게서 거액의 돈다발을 건네받는 장면을 1일 언론에 공개했다. 노조는 이 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이 동영상 자료가 지난해 7월2일 오후 1시30분쯤 최 회장 부인의 비서가 보람상조 장례행사부 부산사무실에서 돈을 찾아가는 장면을 현장에 있던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비서가 서류에 서명하자 경리직원이 돈다발을 건네고, 비서는 그동안 받아간 횟수를 묻고 나서 차량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노조는 이 돈이 장례지도사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받은 돈과 장례 물품을 판매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이며 이날 전달된 돈만 현금과 수표를 합쳐 3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 회장 일가가 이런 방법으로 부산사무실에서만 매달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친형인 부회장 구속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친형이자 부회장인 최모(62)씨를 구속했다. 최 부회장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61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내사를 진행하던 지난 1월15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연 출국한 최 회장이 출국 직전 개인 통장과 법인 계좌에서 164억 8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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