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순찰제 본격시행

경찰 1인순찰제 본격시행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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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순찰서 효과만점… 일반분야로 확대

경찰이 ‘1인 순찰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경찰은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순찰을 해왔다. 또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순찰용 ‘스쿠터’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14일 현행 ‘2인 순찰근무’ 외에 1인 순찰근무형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순찰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교수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순찰개선안의 기본 방침은 112신고 대응에 필요한 ‘최소 차량 순찰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도보 순찰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 혜화·구로·도봉·송파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해 왔다. 1일부터는 전 경찰서에서 1인 교통순찰을 하고 있다.

서울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저녁과 새벽시간 등에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1인 승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1인 승무제를 한 뒤로는 순찰차 모두를 사용해 장비의 효율성은 물론, 새벽 등 취약시간에 집중순찰을 통해 사고예방 효과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순찰방법 개선안은 서울청의 1인 승무제와 같은 방식이다. 서울청이 교통순찰뿐만 아니라 일반 순찰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경찰은 순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찰차를 이용한 ‘112순찰팀’과 ‘도보순찰팀’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순찰용 오토바이를 소형(스쿠터)으로 전환한다. 현재도 순찰용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희망하면 스쿠터형을 선택할 수 있다. 스쿠터 보급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다. 순찰용 스쿠터는 신속한 현장출동은 물론 자동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도 쉽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순찰차 위주로 방범활동이 이뤄지고 오토바이가 순찰차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아 오토바이 순찰을 꺼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는 오토바이 순찰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순찰용 스쿠터가 도입되면 현장 접근성은 높아지겠지만 고속 추격 등에서는 약점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이민영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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