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비리 5명 구속기소

사립학교 설립비리 5명 구속기소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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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2일 사립학교 설립 및 시설공사 수주비리와 관련, 전 고양시의원 정모(53)씨와 K예고 이사장 송모(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4년 11월 K예고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K예고 이사장 송씨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뇌물공여와 함께 2006년 12월∼2009년 9월 K예고 실습동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수의계약해 주는 대가로 I사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여대 기획조정실장 이모(46)씨는 지난 1월 학교건물 공사 금액을 과다계상해 I사에 지급하고 차액 2억 5000만원을 돌려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I사 대표 천모(50)씨는 회사자금 15억원을 횡령하고 K예고 실습동 전기통신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K예고 이사장 송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철강납품업체 대표 김모(44·여)씨는 2005년 11월 S여대 전 학장 이모(62)씨와 공모, S여대 건물공사 수주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4억원을 챙긴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이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5명 외에 S여대 전 학장 이씨와 I사 전무 최모(60)씨 등 7명을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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