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 국세청 전 국장 징역6년 구형

‘그림 로비’ 국세청 전 국장 징역6년 구형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6일 기업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거액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게 징역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미술품 거래로 인한 이익만 15억여원으로 추산되는 등 수뢰·수재규모가 막대하다”며 “고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영업적으로 범행한 점,증거인멸과 수사방해 등을 고려하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익의 대부분이 미술품 용역 대가이고,정확한 비용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하한인 10년은 너무 무거워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쏟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누명이 씌워졌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씨는 2006~2008년 A사 등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