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 政資法 위반 수사

김민석 최고 政資法 위반 수사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공천관련 사무실·승용차 받은 정황 포착

이미지 확대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검찰이 김민석(46)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김 최고위원이 6·2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서 사무실과 고급 승용차 등을 지원받은 정황을 포착,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 지역의 시의원 공천신청자 A씨에게서 지난해 신길동에 있는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사무실 운영비 일부도 지원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8년 구의원 공천신청자 B씨에게서 국산 고급승용차인 체어맨을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확인 중이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의 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권을 지녔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에 대한) 제보가 많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낙천자가 불만을 갖고 시비거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면서 “(문제의) 사무실은 지역위원회 공식사무실로 쓰지도 않았고 승용차도 오래 전에 중고로 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