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장’ 룰라 이상민 항소심서 유죄

‘도박사이트 개장’ 룰라 이상민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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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3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별히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며,당시 수집된 이씨 등의 범행에 맞는 증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이용자에게 도박하게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으며,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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