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성관계를 잘해?”…옛 애인 죽이고 시신 불태워

“왜 이리 성관계를 잘해?”…옛 애인 죽이고 시신 불태워

입력 2010-05-27 00:00
수정 2010-05-27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수법도 잔혹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A씨(29)의 원룸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