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북파공작원 국가 28억배상” 판결

“간첩누명 북파공작원 국가 28억배상” 판결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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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에 파견한 공작원이었지만 오히려 인민혁명당(인혁당)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한 북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고(故) 김상한씨 유족들에게 정부가 2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27일 김씨의 부인과 자녀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1963년 북한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유족들에게는 2008년이 돼서야 알렸다.”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김씨가 특수임무를 위해 북파됐고, 남파된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혁당 사건 당시 김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허위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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