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10명 24일 징계

‘스폰서 검사’ 10명 24일 징계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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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등 3명 해임·면직될 듯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법무부가 특검제 도입과는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떠오른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부산·경남 지역의 현직 검사들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대검이 제출한 징계안을 회의에서 논의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을 듣고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통 징계위는 결정을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 당일 곧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관행인 데다 이번 사건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어 추가 소집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자신의 비위 사실이 포함된 정씨의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박 지검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 전 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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