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영원히’ 택시운전 못한다

성범죄자 ‘영원히’ 택시운전 못한다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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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또 강력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택시기사 취업을 제한하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특히,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전에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택시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도급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2~3배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KTX역과 국제공항,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버스·택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자격도 엄격히 했다.

 국토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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