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동생 공판前 증인신문 결정

법원, 한명숙 동생 공판前 증인신문 결정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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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을 공판 기일 전에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30일 한 전 총리 여동생에 대해 다음달 8일 오후 2시,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기로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생 한씨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씨에 대한 신문은 통상 형사 재판의 증인 신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뤄지면 그 내용이 조서로 작성돼 향후 공판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9일 ‘동생 한씨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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