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상처 덧내는 보상금 갈등

유가족 상처 덧내는 보상금 갈등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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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로 상처를 입은 한 유가족이 보상금 갈등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입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제한 소송을 냈다. 신씨는 2일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신 상사의 아버지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자 이듬해 이혼한 뒤 홀로 남매를 키웠다.

신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받아갔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혼인 군인이 사망한 뒤 부모 양측 모두가 사망 보험금을 신청하면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미혼인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그러나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법원에 양육 기여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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