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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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국민연합, 여론조사 허위 게재 등 혐의 고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곽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고발인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를 위반했으며,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올해 3월 ‘반(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며 창립한 단체로, 보수 성향의 300여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돼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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