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앞둔 성폭행범에 전자발찌 소급청구

출소 이틀앞둔 성폭행범에 전자발찌 소급청구

입력 2010-07-17 00:00
수정 2010-07-1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16일 출소를 이틀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