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조항 또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조항 또 합헌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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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허가 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단체인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은 관할 시·도에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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