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폭력남편 독극물 먹인 아내 이혼 가능” 판결

고법 “폭력남편 독극물 먹인 아내 이혼 가능” 판결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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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였더라도,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더 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혼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조경란)는 오모씨가 남편 황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황씨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은 황씨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며 “황씨가 오씨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오씨에게 13억 5000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1979년 황씨와 결혼한 오씨는 2남 1녀를 뒀지만, 황씨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각방을 썼다. 2005년에는 술에 취한 남편이 욕설을 하며 물을 달라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충제를 갖다줘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다.오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씨가 황씨를 살해하려 했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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