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수뢰’ 중학교장, 평교사로 강등

‘30만원 수뢰’ 중학교장, 평교사로 강등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에서 졸업앨범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대구 모 중학교 A교장이 중임 심사에서 배제돼 평교사로 강등됐다.

심사에서 배제되면 의원면직이나 당연퇴직, 원로교사 임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A교장은 이 가운데 원로교사 임용을 택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졸업앨범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며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모 학교 A교장이 중임 심사에서 제외됐다.

A 교사는 올해 초 졸업앨범 관련 업자가 놓고 간 돈 30만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수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 교장은 초빙교장 경력 등을 포함해 모두 6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뒤 올해 중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달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으면서 심사에서 배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한 지침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A 교장이 첫 사례가 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